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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기관 건기식취급 'NO'
 글쓴이 : medigreen
 
시민단체, 의료기관 건기식 취급 'NO'
유필우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 밝혀
 
  
시민단체가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기식 취급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며 저지할 뜻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필우의원이 대표발의코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비롯해 노인·아동복지시설 운영,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급여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래야만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본업에 충실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주면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급여이외의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수가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지속적으로 다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해 건보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일본에서도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중소병원들의 도산이 이어지는 등 병원경영 역시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일반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한편 병원경영의 합리성 도모와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최근 동네의원들의 비타민 숍인숍 등 건기식 취급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마저 건기식 취급을 본격화한다면 약국에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건기식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