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 | 중환자 치유 영양수액제 생산,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유제, TNA 판매
 
 
 
 
 
 
Home > 엠지데일리 > 의학뉴스
 
   
'타미플루' 특허권 국제적 갈등 비화 조짐
 글쓴이 : medigreen
 
'타미플루' 특허권 국제적 갈등 비화 조짐
로슈 ""권리포기 없다"" vs 일부국가 생산강행 검토
 
  
로슈社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의 자체 제네릭 제형 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각국 정부에 대해 24일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즉, 오는 2016년까지 유효한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자사가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못박은 것.

  로슈의 마르티나 루프 대변인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타미플루'를 생산해 왔던 데다 고도의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제네릭 제형 발매를 검토 중인 각국 정부 또는 다른 제약기업들은 우리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루프 대변인은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단계에 걸친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고, 일부 공정의 경우 폭발위험성도 내재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이센싱 제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다수 접수한 상태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 또는 어떤 제약사가 협상의사를 밝혀왔는지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로슈는 조류독감이 아시아에서 유럽 남동부 국가들로 확산됨에 따라 '타미플루'의 생산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때마침 인도 정부는 로슈측의 발표가 있은 같은 날 ""특별법을 발동해 자국 메이커들로 하여금 로슈측의 양해나 라이센싱 제휴 없이도 '타미플루'의 제네릭 제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의 프라사나 쿠마르 호타 보건장관은 ""강제권(compulsory licensing)을 발동하고 로슈측이 보유한 특허권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유무는 오직 인도에 조류독감이 창궐할 가능성의 위험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타 장관의 언급은 현재까지 인도에서 조류독감 발생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 나라가 인접한 국가들로부터 가금류(家禽類)를 대량수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어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03년 국가적 위기상황의 도래가 우려될 경우 한시적으로 특허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인도를 대표하는 제약기업의 한 곳인 시플라社(Cipla)는 자국 정부에 강제권 발동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으로 로슈측에 제네릭 제형의 생산허용을 요청하는 등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의 경우 ""로슈가 허용하면 2~3개월 이내에 '타미플루'의 제네릭 제형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한편 타이완에서도 ""로슈측이 '타미플루'의 제네릭 제형 생산을 허용하기 이전이라도 제조를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언급이 24일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국민들의 건강보호가 최우선의 고려사항으로 감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 다만 이 경우 '타미플루'의 제네릭 제형을 상업적 목적으로 발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는 후문이다.

  자칫 '타미플루'의 생산확대가 국제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엿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