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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보관 부담 해소…3년 확정
 글쓴이 : medigreen
 
약국 처방전보관 부담 해소…3년 확정
국회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내년부터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분업 5년여 동안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처방전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금까지 처방전보관은 약사법과 건보법상에 각각 2년과 5년으로 상이하게 명시돼 있어 사실상 건보법을 적용받아 5년간 보관해야 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정성호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국에서는 신설된 조항(제9조2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규정을 어기는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의료급여법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지난 달 '처방전 3년 보관'을 골자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한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이달 중 고시돼 내년 1월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의료급여는 물론 일반 보험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관 역시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한편 약국가는 이번 법개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실제 약국가에 따르면 1일 평균 처방전 100건을 수용할 경우 한달 동안 발생되는 처방전은 박카스 1상자분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규모가 큰 약국의 경우에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창고를 임대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으나 그에 투자되는 비용도 별도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규모가 적은 약국은 약국 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적으므로 집에 보관하다 보니 집안 정리에 애를 먹고 있어 법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처방전 보관외에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약국은 파쇄기가 준비안돼 있으며, 소각할 시설도 약국 인근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약사회에서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들을 위해 파쇄기를 구입하는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