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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조정위 외자사대표도 참여가능
 글쓴이 : medigreen
 
약제급여조정위 외자사대표도 참여가능
복지부, 포지티브제도 관련 미측과 이면합의 부정
 
복지부는 한미FTA 2차협상 기간중에나 협상 후 현재까지 포지티브 제도와 관련 미국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 없으며, 특히 지난 26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행 등 복지부 추진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 이외에 이해당사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국내외 제약업계 대표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된 사유에 대해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보게재 등 기술적인 절차문제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며, 특히 행자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입법예고 등의 예고기간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하되, 경제통상 관련사항은 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60일 이상 예고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일부언론이 '미측은 지난 14일 비공식 막후협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인정했으며 우리 정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측 위원 참여와 입법예고 기간연장을 보장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의 ""경제성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를 참여시켜 논의하도록 할것""이라는 박팀장의 라디오 프로그램 발언 역시 미국 제약회사도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다국적 제약사는 미국 외에 유럽도 있으므로 미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