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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HRT 소송 승소 청신호
 글쓴이 : medigreen
 
와이어스, HRT 소송 승소 청신호
""원고측 유방암 발병과 무관"" 배심원 평결
 
  
미국 아아칸소州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제(HRT) 관련소송을 진행 중인 와이어스社에 승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청신호가 켜졌다.

  여성 9명·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나흘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와이어스가 발매하고 있는 호르몬 대체요법제 '프레마린'과 '프렘프로'가 원고(原告)의 유방암 발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평결을 지난 15일 내렸기 때문.

  특히 이번 평결결과는 총 4,500~5,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는 호르몬 대체요법제 관련소송들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이날 평결은 올해 67세의 린다 리브스 부인이 ""와이어스의 호르몬 대체요법제를 복용한 탓에 유방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아아칸소州 리틀록 소재 이스턴 디스트릭트 지방법원(담당판사·빌 윌슨)에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그녀는 또 소장(訴狀)에서 ""와이어스측이 호르몬 대체요법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브스 부인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프레마린'을 처음 복용하기 시작한 후 차후에 '프렘프로'로 전환하는 등 총 8년여에 걸쳐 호르몬 대체요법제를 꾸준히 복용해 오던 중 지난 2000년 유방암을 진단받기에 이르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결결과에 대해 와이어스측을 대변하고 있는 로펌 미첼, 윌리엄스, 셀리그, 게이츠&우드야드社의 린 P. 프뤼트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우리가 제시한 증거자료들 뿐 아니라 호르몬 대체요법제와 관련한 학술정보들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프뤼트 변호사는 ""앞으로도 와이어스는 호르몬 대체요법제와 관련해 제기된 개별 소송에서 총력을 기울여 회사의 입장을 변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결결과가 알려지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와이어스의 주가는 10센트가 상승한 50.80달러에 거래되는 등 즉각적인 반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