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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진입봉쇄로 제약산업 벼랑 끝
 글쓴이 : medigreen
 
제네릭진입봉쇄로 제약산업 벼랑 끝
 
제7차한미FTA, 특허기간 연장 1조억원 손실  
 
제7차 한미 FTA협상서 미국측의 요구안대로 타결될 경우 제네릭·개량신약의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서 의약품 및 자동차 분야와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빅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의약품분야는 미국측의 요구사항대로 협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측의 요구사항인 허가-특허 연계, 유사화합물등에 대한 특허자료인정등 지적재산권보호요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될 것이라는 것이다.

테이터의 독점에서 신물질 5년, 새로운 용도 3년에 유사화합물 및 외국까지 확대 보호를 인정해줄 경우 개량신약의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 결국 신약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제약업소들은 개량신약개발을 통해 신약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것으로 인해 개량신약개발이 불가능, 사실상 신약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약개발은 비용·시간등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만 국내 제약업소의 실정으로는 어려워 개량신약을 통해 비용과 기술을 축적한후 신약개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외국 제품 시판 허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호는 수용불가하고 조건부로 수용할 경우 유사화합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현PMS제도는 데이터독점기능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측이 요구안대로 특허존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국내 제약사의 급격한 점유율이 하락되어 결국 1조억원이 손실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건약 신형근 정책기획국장은 특허연장이 1년일 경우 1,027억원, 2년 2,926억원, 3년 5,045억원, 4년 7,225억원, 5년 9,410억원이 손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내 제약산업이 타산업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을 복지부·외교통상부·식약청장에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제7차 한미FTA협상단에 바란다라는 내용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도 2007년 현재 10여개의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있으며 자력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힘써서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 수출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서 미국측의 요구대로 타결될경우 전국민의 건강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노령화사회의 한국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